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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할 때 정부에서 폐업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재기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비용지급, 채무조정, 수당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경영위기 개선 - ②안전한 폐업 - ③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②원스톱 폐업지원, ③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비용지급, 채무조정, 수당지급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사업정리 컨설팅·폐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점포철거비 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함 |
지원내용
1:1 컨설팅(세무·부동산 등),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배우자 포함)
재취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단,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재취업 교육(전액지원) 및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한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빨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원스톱폐업지원사업과 재취업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희망지원패키지는 경영개선지원사업과 재창업지원사업이 있으며, 작년을 기준으로 3월말 경에 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지원과 경영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성공적인 재기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