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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ISA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인기가 많아지는지?, 나만 모르고 있다가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 중이신가요? 항상 금융은 CMA, ELS등 어렵고 비슷한 말들만 가득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란 계좌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ISA란 계좌에 대해 금융 생초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혜택, 가입조건,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에 따른 ISA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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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다니 일반 계좌에 비해 ISA란 계좌에서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계좌로 구매 가능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세혜택이 일반계좌에 비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ISA 편입가능 금융상품
- (주식) 국내 상장주식
- (펀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 ·DLB
- (예금성 상품) 예금·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주식, 펀드, 예금, 적금 외에 ELS, 예탁금 등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요. 우선 예금과 주식, 펀드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금융상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 생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업데이트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ISA 절세혜택
그렇다면 도대체 일반계좌에서 어떤 세금이 붙기에 ISA란 계좌에서 절세혜택이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일반계좌에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확인하고 절세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금융상품
-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 이자소득세 15.4% -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15.4% + 매도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0.2% * 연수익 2000만원 초과시 금융종합소득세 6.6% ~ 49.5%(다른 소득 합산) - (ETF/펀드) 배당소득세 15.4% + 종류별 상이 |
ETF와 펀드는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ETF와 펀드의 종류별 세금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아래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SA 절세
1.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 저율과세 9.9% - 일반계좌의 15.4%의 이자·배당소득세와 달리 ISA는 9.9%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과세이연 - 일반계좌는 수익 발생 즉시 15.4%가 과세되지만 ISA는 만기까지 과세되지 않고 만기에만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4. 손익통산 - 일반계좌는 손해금과 상관없이 수익 발생 시 15.4% 과세되나, ISA 만기에 손해를 고려한 수익인 손익에서 과세됩니다. |
ISA 절세 예시
ISA에 총 2,000만원을 넣고 1,000만원은 예금, 1,000만원은 펀드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ISA 해지 시 예금은 매년 3.5%의 이자를 받았지만 펀드에서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계좌 대비 18만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과세이연에 따라 3년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효과도 있고
2. 200만원 비과세 혜택에 따라 최종 이자 109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자가 20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에서 손해 50만원을 보았으므로 손익은 200만원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손익통산 혜택도 받게 됩니다.
가입조건
ISA란 계좌는 1인 1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한도
ISA란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한도를 못 채울 경우 차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단, 3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므로 단기자금을 투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ISA 유형
ISA란 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① 일임형 ISA, ② 신탁형, ③ 투자중개형 ISA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SA 개정 내용
이번 세법 개정으로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안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