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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후대비로 ETF 좋다고는 하는데, 누구는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누구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항상 금융상품은 이름도 다 비슷하고 세금도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ETF의 종류와 종류별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금융 생초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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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ETF란 금융상품은 Exchanged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코스피, S&P 500 같은 주가지수, 채권지수 등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동일한 변동률만큼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투자상품입니다.
자세히 풀어보면 상장이라는 것은 주식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이고, 지수는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기준시점을 잡아 100으로 설정하여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채권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고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집합투자상품입니다.
즉, 상장지수펀드는 어떤 지수들을 따르도록 설정한 돈의 집합체(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TF의 장단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TF 종류
ETF란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과세하는 입장에서 ETF란 펀드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먼저, ETF는 상장국가에 따라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로 나뉩니다. 국내상장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들이며, 해외상장 ETF는 NYSE(뉴욕증권거래소) 등 해외의 거래소에 상장된 ETF입니다.
국내상장 ETF는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 국내주식형 ETF와 그 외 해외주식형 ETF, 채권형 ETF, 원자재 ETF 등 국내 기타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주식만을 구성해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며, 해외주식형 ETF는 해외주식으로 구성해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 채권형 ETF는 채권으로 구성해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ETF 과세방법
ETF에 과세하는 경우는 당연히 ETF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ETF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ETF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때
2) ETF에서 배당금(분배금)을 받을 때
이에따라 ETF 종류별 과세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먼저,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주식이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것과 같이 매도시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동안 배당금인 분배금을 받을 시에는 배당소득세인 15.4%가 차감된 금액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내 기타 ETF
국내 기타 ETF도 국내주식형 ETF와 같이 분배금 지급 시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차감된 금액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도시에는 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과세란 말 그대로 보유한 기간동안 그 안에 든게 뭐든 상관없이 수익이 생긴 것이 있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과세방법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유기간과세라고 합니다.
보유기간과세 👉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더 작은 것에 15.4%를 과세하는 방법 👉 과표증분 = 살 때의 과표기준가격 - 팔 때의 과표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은 운용사에서 매일 공시 |
과표기준가는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준말인데, ETF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과세되는 것들만 모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이와 같이 ETF 안에 들어있는 자산 중 일부는 비과세인 경우가 있어 ETF 가격이 과표기준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ETF는 국내상장 ETF와 달리 매도시 양도소득세 22%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이때 해외주식의 경우 손익통산을 하므로 한 계좌에 있는 ETF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A ETF에서 매매차익 300만원이어도 B ETF에서 매매차손 50만원이면 계좌손익이 250만원이므로 비과세가 됩니다.
분배금(배당금)의 경우 거래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합니다.
구분 | 세율 |
대한민국 | 15.4% |
미국 | 15% |
중국 | 10% |
해외주식배당금에 대해 해당국가의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 10%만 차감하여 배당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액인 4.4%를 추가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4.4%인 이유는 14%와의 차이인 4%에 주민세 0.4%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내 배당소득세도 법에서는 14%이고, 14%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합쳐져서 15.4%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모두 징수하므로 국내에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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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ETF 종류별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금융초보 입장에서 세금이 너무나도 복잡해 선뜻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ISA라는 세금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절세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SA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융 생초보 입장에서 더욱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